추방위기 이민자 돕는 ‘이민자 법률서비스기금’

“주변에 적극 알리자”…보석금, 변호사 선임 등 지원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우리훈또스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대화 세번째 시리즈로 ‘이민자 법률 서비스 기금’에 대한 설명회가 20(목) 오후 6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2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벤트에 50명 이상이 참가했다.
해리스 카운티가 지원하는 이민자 법률서비스기금(Immigrant Legal Services Fund, ILSF)에 대해 휴스턴 이민법률서비스연합의 Parker Sheffy 디렉터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민자 법률서비스기금은 추방에 직면해있는 해리스카운티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된다. 2020년 11월 해리스카운티가 추방위기에 처한 휴스턴 시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2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 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민 구금자들의 보석금 및 가석방 청문회를 포함한 구금 해제를 지원하고, 추방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주고 있다. 변호사들은 망명 신청, 증인 준비, 법원에 청원서 제출 등을 도와주고 있다.
이민 구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7월 2일 기준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3만3명이 구금되있다. 그 중 63.2%는 범죄기록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통위반 단속과 같은 경미한 범죄로 구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텍사스는 9천811명으로 다른 주에 비해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구금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이민자 법률 서비스 기금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었는데, 불체자들이나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한인사회 정서상 주변에 이러한 구제 및 도움창구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민자권리 핫라인:1-833-468-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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