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375:8 표결로 한국계미국인 이산가족등록법 통과

공화 미셸 박 스틸과 민주 제니퍼 웩스턴 공동발의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6월 25일 미연방하원에서 북한에 이산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등록법’(H.R. 7152)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이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은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 375 대 반대 8로 가결되었고, 본회의가 열린 날도 역사적인 6.25 74주년 기념일 6월 25일로 상징성을 지닌다.
상원에서도 지난 3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이산가족 등록 법안(S.3876,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발의해 현재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 의회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연방 상원으로 회부됐으며 상원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000년부터 24년째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원해 온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위원회 사무총장은 직계 가족이 고령화되며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가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산가족이 살아생전 만나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등록 법안의 시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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