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선(先)지급 아동세금공제 12월 종료

□ 저소득가정, 未세금보고 가정도 모두 해당
□ Non-filer 사인업 도구 이용 가능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10월 15일 미 국세청(IRS)과 재무부는 10월 한 달 동안 수백만 명의 미국 가정이 선지급 아동세금공제(CTC)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월별 선지급금은 7월부터 시작해 10월이 네 번째로 혜택 가정만 전국적으로 약 3천60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불은 계좌 입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적격 가족 대부분 매월 15일에 지급금을 받았다. 앞으로 11월 15일과 12월 15일 두 번이 남아있다. 각 지급금은 6세 미만 각 자녀에 대해 매월 최대 300달러, 6세~17세 사이의 자녀들은 매월 최대 250달러가 계좌 입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수표로 받는 경우 우편으로 배송되는데, IRS.gov에서만 제공되는 자녀세금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해 수령 방법을 계좌이체로 변경할 수 있다. 포털에 액세스하거나 사용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는 IRS.gov/childtaxcredit2021에 자세히 나와 있다. IRS 사이트를 통해서만 변경되므로 전화나 이메일로 접근하는 사기나 스캠에 속지 말아야 한다.
지급금은 2019년이나 2020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적격 가족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평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코로나19로 인한 미 정부의 경기부양체크를 수령했거나, 2021년 자녀세금공제(CTC)를 수령하기 위해 Non-filer Sign-up Tool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된다.
국세청과 재무부는 자녀 있는 가정에 세액공제 선급금을 자동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다. 즉, 적격 가족이라면 세금보고 제출과 Non-filer Sign-up Tool을 사용하는 것 외에 따로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IRS는 현재 가계 소득이 너무 낮아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가족이나 2020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가족들도 선지급 아동세금공제(CTC)를 받을 자격이 되므로, 우편으로 해당 가정에 메일을 보내 고지하고 있다. 실제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IRS는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17세 이하 자녀가 있고, 경기부양체크를 받은 가정이라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아동세금공제액을 선불로 받을 자격이 있다. 이미 놓친 경우라도 IRS 홈페이지에서 IRS Non-Filers에 사인업하도록 주변에 알리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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