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미국행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요건 폐지…6월 12일부터
귀국 앞둔 유학생, 재외동포들 경제적 부담 줄게 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외국발 미국행 항공편 탑승자의 탑승 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음성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회복 증서 제시를 더 이상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6월 12일 오전 12:01(동부시간)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최신 과학과 팬데믹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상황이 바뀌면 테스트 요구사항의 필요성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CDC는 “그동안 매우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광범위한 사용, 효과적 치료제의 가용성, 그리고 인구 수준에 맞는 백신과 높은 면역율로 인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었다”면서,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질병 및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 필요했던 이런 요구사항이 철회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CDC는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여행객들이 가능한 한 출발시간에 가까운(최대 3일) 바이러스 검사로 현재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아프면 여행하지 말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에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은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결과 영문서류를 받는데 최소 4만원 이상 최대 11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시 그 비용 부담은 매우 컸다. 한국 입국시 미국에서 무료로 가능했던 코로나19 검사였고, 한국 입국 후에도 보건소 등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했지만, 막상 미국 입국을 위한 코로나19 검사는 한국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음성결과도 문자서비스가 아닌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지정된 개인병원이나 인천공항 검역센터 등을 통해 필요이상의 고비용 지출이 불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