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 의무화

■K-ETA 사전 등록 안 하면 탑승 불허
■무비자 방문 대상 한인 미 시민권자 해당…수수료 1만원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올해 5월부터 미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 허가제(ETA)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는 사전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 거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는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사전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하는 게 필수가 된다.
오는 8월 31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라 K-ETA 신청이 선택 사항이므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9월부터는 미 시민권자들의 한국 무비자 방문 시 반드시 한화 1만원(약 9~10달러, 부가수수료 등 별도)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하고, 사전에 K-ETA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도 가능하다. 신청인 1명이 가족 및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ETA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정보,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혹은 잘못 입력한 내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유효한 여권, 이메일 주소, 얼굴사진, 크레딧이나 데빗카드 같은 결제정보 등이 필요하고, 신청 후 24시간 내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된다. 그러므로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는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을 해야만 한다. 일단 K-ETA 승인을 받으면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어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K-ETA 승인 없이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주변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K-ETA 제도는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과 무사증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미국,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베네수엘라, 영국, 아일랜드 등 21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K-ETA 웹사이트: www.k-eta.go.kr /(모바일) k-eta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