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기부양체크 17일(수)부터 수령 시작

모든 부양가족 포함…대학생, 성인 장애인, 부모·조부모까지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3차 경기부양체크가 이번 주부터 은행 계좌로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주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인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이 극적으로 승인됐고, 가장 먼저 3차 경기부양체크의 지급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화되었지만 IRS는 역사적인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월) 지급된 경기부양체크는 17일(수) 은행 계좌를 통해 수령 확인이 가능했는데, 일부는 지난 주말에 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자동입금 지급을 받는 모든 수취인이 대상이 되었으며 추가 지급 역시 향후 몇 주 안에 직접 입금이나 우편을 통해, 또는 직불카드로 발송될 예정이다.
IRS 와 미 재무부는 17일까지 약 9천만 건의 경기부양체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약 2천4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돈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미국인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일시적이지만 긴급하고 직접적으로 제공됐다. 재무부는 4억 4천200만 달러 상당의 약 15만개의 수표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1,2차 경기부양체크 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이므로 지급 시기를 두고 금융기관이나 IRS 연락을 한다고 수령 시기가 빨라지지 않는다. 사회보장 및 기타 연방수혜자도 자동입금이나 우편을 통한 수표 또는 EIP 데빗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에 부채가 있거나 체납된 것이 남아있어도 경기부양체크에서 상쇄되지 않는다.
그러나 3차 지급에는 소득수준이 다소 변경되었다. 따라서 1,2차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이 3차에서 감액되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조정된 소득수준은 개인 7만5천 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미만까지며, 그 이상부터 감액되고, 개인 8만 달러(부부 16만 달러)부터는 아예 자격이 없어진다.
특히 3차 경기부양체크가 앞서 두 번의 것과 다른 것은, 적격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에 17세 미만 자녀는 물론 대학생, 성인 장애인, 부모나 조부모까지 그동안 제외됐던 모든 부양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원되고 있어 각 가정에 끼치는 긴급한 부양효과는 즉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격자격자임에도 1,2차 경기부양체크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세금보고에서 환급 회수 세액 공제(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또 평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환급 회수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0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IRS.gov를 참조하거나, ‘Get My Payment(나의 지원금 받기)’를 통해 자신의 지원금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