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페어하우징 한인동포 세미나

몰라서 차별 당했고, 알고도 속수무책이었다?
법의 보호와 도움창구 제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리안저널이 주최한 ‘2022년 페어하우징(Fair Housing) 한인동포세미나’가 16일(토) 오후 5시 30분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휴스턴 주택국의 ‘공정주택 홍보대사(Fair Housing Ambassador)’로 선정된 본지 코리안저널은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공정주택 캠페인을 벌여왔다.
2019년 당시 400여개의 설문지(한/영)를 회수해 휴스턴 시에 제출함으로써, 주거관련 이슈에 대한 첫 한인커뮤니티의 데이터로 기록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재개된 프로그램에서 코리안저널은 또 다시 2022년 공정주택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기승을 부리는 반아시안 정서 및 차별과 증오범죄의 증가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쳐왔지만 주거 관련 거래 및 다양한 행위에 있어서도 뿌리 깊은 차별이 존재해왔음을 인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22년 공정한 주거 환경을 위해 코리안저널이 벌여온 활동은,
첫째, 언어 장벽이 있는 한인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정주택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은 브로셔를 한글로 번역, 제작 배포했다.(총 1,000부) 둘째, 텍사스청년변호사협회와 텍사스변호사협회가 출간한 ‘세입자 권리 안내서(Tenant’s Right Handbook)‘ 한글판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총 500부) 이번 ’세입자 권리 안내서‘ 한글판을 위해 총 4명이 함께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셋째, 우리훈또스(사무총장 신현자)와 휴스턴한인목사회(회장 송영일 목사)와의 소그룹 세미나에 이어 16일(토) 한인회관에서 공정주택 한인동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휴스턴 주택국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연방법으로 제정된 페어하우징법과 주택거래에 있어 차별과 불평등을 금지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설명했다. 그러나 레드라이닝(Redlining) 같은 차별적 관행들이 지금까지도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음을 센서스의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나 취약성을 근거로 한 커뮤니티 지도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나 불평등, 혹은 보이지 않게 차별의 영향을 주는 행태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페어하우징 법을 근거로 법적인 보호 및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것이 중요하다. 현재 휴스턴 시 주택국에는 세입자들을 위한 핫라인을 비롯해 페어하우징 불만사례를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텍사스 주와 연방주택국(HUD)에도 유사한 접수 창구가 항상 열려있다. 세입자나 혹은 장애인 가정,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가족수,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과 불평등의 행위가 분명하게 입증될 경우 개인적 소송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긴 사례들도 있다.
이날 휴스턴 한인상공회 강문선 회장은 페어하우징이 개인의 공정한 주택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건물주나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그랜트 혹은 보조금 프로그램들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스프링브랜치경영지구에 지역구 내 건물주들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고, 샘스클럽 외 많은 영리추구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이다.
윤건치 한인회장은 한인사회에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우리훈또스의 신현자 사무총장 역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 건립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페어하우징 같이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인 취약계층을 돕는 활동을 격려했다.
한편 코리안저널은 이번에 한국어로 제작한 페어하우징 브로셔와 세입자 권리를 위한 안내서 책자를 은행, 융자회사, 보험사, 부동산 사무실 외에도 한인회관, 노인회관, 교회 및 종교기관 등에 전달, 비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