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 “지금” 가능
국외부재자는 10월 10일부터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일정에 의하면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 그러나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 신청은 올해 2월 16일부터 열려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8일 전까지 상시 가능하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데,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을 말한다. 이에 비해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으로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이다. 영주권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재외선거 서비스창에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및 등록신청’ (https://ova.nec.go.kr/cmn/main.do)을 클릭하여 바로가기를 통해 재외선거인 신고, 등록절차를 할 수 있다.
그밖에 신고 등록신청 결과 조회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자 조회도 가능하다.
한편 ‘영구명부 등재여부 확인’을 통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자로 확인되었다면, 20대 대선을 위해 새롭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직전 선거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별도 등록 신청이 필요없지만, 단,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는 삭제된다.
한편 오는 6월 21일(월) 휴스턴 총영사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의 투표가 실시된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전반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공관 직원 및 가족을 상대로 40여 명이 모의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 문의: 김선희 재외선거관, 이성용 실무관 (713-961-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