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운동 “Do” or “Don’t”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도 과열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휴스턴 동포사회 안에서 20대 대선 선거운동으로 인한 큰 이슈들은 들리지 않지만, 자칫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
재외국민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라고 한국의 공직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공관이나 중앙선관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재외국민도 선거법 위법행위로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이나 시민권자(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여권발급 제한이나 입국금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선거법 60조 등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는 외국인(시민권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이 포함되며 특히 “(모든)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단체란 펜클럽, 향우회, 동창회, 법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65세 이상 이중국적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은 주로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고, 이메일, 카카오톡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유료, 무료를 불문하고 광고 형태의 선거운동은 불허한다. 또 문자메시지의 경우 수신 대상자가 한번에 20명을 초과해도 안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혹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는 유료, 무료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휴스턴 재외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휴스턴과 어스틴 추가 투표소까지 2개를 운영한다. 투표소는 휴스턴 투표소는 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운영하다. 어스틴 투표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단 3일간만 운영된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다.
*문의: 713-961-018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