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총영사관 한국 방문 격리면제 사전 신청 허용
6월 28일(월)부터 접수 가능
65세 이상 노약자 대면 신청… 편의 제공키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재외동포들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방침이 막상 발표되었지만, ‘대환영’ 반응은 잠깐, 해외 동포들은 시행 초기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서슴치 않는다. 재외동포들의 자가격리 면제 방침에 각 나라 한인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 업무를 관장하게 될 재외 공관들은 사전 지침 시달 없이 전격적인 발표부터 보도되는 통에 공관마다 문의 폭주로 비상이 걸려있다.
비교적 한인동포수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적은 휴스턴총영사관도 초기 1~2일은 전화 연결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다소 안정된 상태다.
이메일 접수 원칙
6월 23일 기준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한국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해 휴스턴총영사관이 업데이트한 것 중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우선 당초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던 원칙에서 6월 28일(월)부터 사전 신청을 허용한 것이다. 6월 28일부터 접수하고 빠르면 7월 1일(목)부터 발급 가능토록 한 것이다. 7월 1일에 격리면제서가 발급 완료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구비서류가 이메일로 일괄 접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처리기간은 접수 후 발급까지 7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은 기본적으로 휴스턴총영사관 민원실 전용 이메일(con-hu04@mofa.go.kr)로만 접수한다. 모든 구비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 영사민원24 포털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7월 중 구축되면, 이후에는 영사민원24 포털로 접수창구가 일원화된다고 이시완 영사가 전했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노약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영사관 민원실 근무시간 중에 대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한적인 인원과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이메일로 접수하는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관할 거주자만 발급 대상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만 허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하라”면서, 동포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난도 빗발쳤지만, 아직까지 발급 대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휴스턴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신청, 발급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하고, 한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칸사, 오클라호마,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혹은 외국인일 경우 가능하다. 텍사스 거주자라도 달라스 출장소 관할지역 거주자나 타 도시 총영사관 관할 거주자들은 휴스턴총영사관 발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재외선거의 경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재외공관에서 설치한 투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달라스출장소 관할지역은 텍사스 주 내 총 12개 카운티가 해당된다.
한국내 직계가족이란,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 재혼부모와 사위, 며느리도 모두 포함된다. 입양인의 경우 친부모가 직계가족에 속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내 형제자매는 포함 대상이 아니다.
서류 10개 필요
격리면제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총 10개다.
즉, ①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서식1), ② 격리면제동의서(서식2), ③ 서약서(서식3), ④ 격리면제자 정보(서식6, 홈페이지 게시된 엑셀파일로 작성·제출), ⑤ 신청인 여권 사본, ⑥항공권 예약증 사본 ⑦ 가족관계 증명서(재외동포는 제적등본, 입양인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⑧ 한국내 직계가족의 주민등록 등본(재외국민, 재외동포, 입양인 해당, 외국인은 직계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 ⑨ 코로나19백신 접종증명서(COVID19 Vaccination Record Card: 코로나19백신 접종시 발급받은 CDC승인 양식의 접종카드), ⑩ 신청인의 거주지 증명서류(운전면허증, 전기료 납부증명서류 사본 등)이다.
이시완 영사는 10개의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사본만 필요하거나 기존 양식에 간단한 서명이나 기본 신상정보만 입력하면 되면 되고, 가장 중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한국내 직계 가족의 주민증록 등본인데, 영사관을 통한 신청 혹은 한국 가족이 직접 신청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 모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둔다면 구비서류 준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은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하므로,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서류도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총영사관을 통해 신규 발급받는데 약 3일 정도 소요되므로, 촉박한 한국 출국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의 직계가족을 통해 신속하게 받는 방법이 적극 추천되고 있다.
한편 총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개월만 사용할 수 있다. 1개월이 초과된 격리면제서를 갖고 한국에 입국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신속한 처리 위한 당부
일단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고 난 후에도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다. 출국시에는 총 4부를 지참해야 하는데, 1부는 본인이 지참하고 나머지는 검역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각각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격리면제서를 갖고 있어도 한국 입국시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방역 관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한국 입국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자와 같은 외국인도 입국이 불허되고, 재외국민은 개인 비용을 부담으로 14일간 시설격리를 해야할 수도 있다.
현재 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주의사항, 구비 서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시완 영사는 “영사민원24 포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심사, 발급처리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서류 미비시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총영사관이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구비서류에 포함시킨 격리면제자 정보(엑셀 양식)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발급 신청 (영사관 민원전용 이메일): con-hu04@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