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총영사관, 휴스턴경찰국과 투표소 안전 간담회 개최

◆ 순찰 인력 상시 순회
◆ 비상시 즉시 출동 위한 핫라인 구축 협의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휴스턴 총영사관(총영사 안명수)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휴스턴 경찰국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5일(화)에 가진 간담회는 한인타운에 있는 보리 레스토랑에서 있었는데, 휴스턴 경찰국 Ban Tien 부국장(Assistant Chief) 및 미국무부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했다고 총영사관이 밝혔다. 공관에서는 이한상 부총영사와 김선희 재외선거관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내용은 재외투표기간인 2월 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순찰 인력을 투표소 주변에 상시 순회하고, △비상 상황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등 실질적 지원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희 재외선거관은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외선거 기간 동안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은 재외투표 시작을 열흘 정도 앞두고 지난 14(월) 재외유권자가 신고·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해 ‘재외투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또 전자우편(e-mail)이 광고메일이나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경우 유권자들이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아직까지 안내문을 받지 못한 재외선거인들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재외선거관실(713-961-0186, 내선번호 215)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신문사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휴스턴 재외선관위는 다음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에 앞서 휴스턴 소재 한인 언론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공문에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18조 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제 7항에 의거,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법 위반 행위시 여권 발급 등의 제한 혹은 입금금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각 언론사에 단체나 대표명의의 지지선언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광고 등으로 게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게재요청이 있더라도 재외선관위와 사전 협의해줄 것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이 금주 13일(일)부터 14일(월)까지 이틀 동안 이뤄졌다. 그러므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공약사항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