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외교부가 총괄… 현지 영사조력, 민간업체, 여행보험 적용, 응급 의료시스템 연계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외거주 국민들의 환자 이송 보호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됐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3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6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우리국민 환자 이송 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심의 확정됐다.
그동안 해외에서 치료나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부족,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8년 이송업체 장비 경험 부족으로 뇌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2019년 미국 그랜드캐넌 대학생 추락사고 관련 치료비(10억), 이송비용(2억) 등이 이슈화되기도 했다.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나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여겨졌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건수는 약 800여건에 이르렀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복지부, 소방청 등 24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정부내 관리체계: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 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민간 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현지 영사조력: 홈페이지(외교부) 보완 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 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 안내한다. ▶민간업체 관리: 해외환자 이송 지원업체 관리체계(예, 등록제 등)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나간다. ▶여행자보험 적용: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 등을 수정하는 등 이송 관련 비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한다.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국내·외 공항과 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 상호협약을 통한 현지 공공 구급차 수송을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