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러시…출국전 ‘PCR’, ‘Q-코드’, ‘K-ETA’도 챙겨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4월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외국인들도 격리면제가 해제되면서, 한국 입국도 러시 행렬이다.
4월부터 한국에 들어가려면 ‘출발 48시간 전 PCR음성확인서’와 자가격리면제를 위한 ‘Q-코드 입력’이 필수다. 미국 시민권자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제 K-ETA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전자 시스템의 주목적은 공항 입국 관리체계를 간편화하려는 것이지만, 막상 전자시스템 이용이 익숙치않은 사람들에게는 시행 초기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막상 출국을 앞두고 당황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1) 출발 48시간전 검사한 PCR-RT, 2) Q-코드 등록, 3) K-ETA(한국입국 전자 허가제)를 준비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경우 PCR 검사, Q-코드 등록, K-ETA을 모두 해야 하며, 영주권자인 경우 K-ETA는 할 필요가 없다.
PCR 검사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항공기 체크인 가능하다. Q-코드 등록은 올해 3월 처음 도입되었는데, 미국에서 백신접종을 한 경우 4월 1일 이후 입국부터 격리면제대상자가 된다. 단, Q-코드를 입국 전 미리 신청해야 격리면제가 가능하므로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필수 확인 검역서류의 증가 등에 따른 검역시간 단축 및 검역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PCR 음성확인서를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출발 48시간 전에 입력이 완료될 수밖에 없다.
총영사관의 윤정노 영사는 “처음 실시하는 Q-코드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도 많다”면서, “음성확인서 입력은 출국 48시간 전에 하더라도 그 전에 미리 기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임시 저장한 뒤 마지막에 검역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했다.
QR코드 발급은 항공기 탑승 전까지 완료해야만 한다. 혹 검역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여 새로운 QR 코드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한국 도착시까지 검역정보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는 도착 후 대한민국 공항의 검역관에게 반드시 번경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좋다.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허위 및 부정확한 정보를 대리 제출한 경우도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Q-코드 입력시에는 여권번호, 이메일주소, 유효한 항공권, 코로나 19 PCR음성확인서,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K-ETA(한국입국 전자 허가제)는 미국 시민권자에만 해당된다.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시 필히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전자여행 허가제도 (K-ETA)이다. 이것은 2년 유효하며 처음 신청하는 경우 항공기 출발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필히 신청해야 한다. 서류신청은 홈페이지(www.k-eta.go.kr)나 모바일 앱(K-ETA)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