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가능해져

23일부터 적용…출국일 24시간 이내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오는 23일(월)부터 해외입국자의 한국 입국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된다.
그동안 음성확인서 제출 시 대한민국 검역 당국은 유전자 증폭 검출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했고 전문가용 항원검사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문가용 항원검사 RAT, AG, Antigen 도 가능한 범주에 포함됐다. 그러나 검사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 및 발급시점은 PCR 음성확인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출발일 0시 기준 2일 이내 검사해야 하고, 새로 인정되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1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방법은 한글 혹은 영문 발급 모두 허용된다.
한편 5월 23일 기준으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례식 참석과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 확진일로부터 10~40일 이내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도 제반요구 서류 제출시 예외될 수 있다.
그러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미달 음성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항공기 탑승이 불허되거나 입국 후 자부담으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음성확인서 제출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항공기 여행시 입국 전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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