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에 한국 입국 절차 “헷갈려”

25일부터 해외입국자, 24시간 이내 PCR검사
Q 코드, PCR 검사, K-ETA 까지 최신 업데이트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한국 입국시 최대 난관이었던 자가 격리 의무가 지난 6월 8일 완전 해제되었지만 꼼꼼한 사전 준비없이 출발할 경우 고단한 여행이 될 소지가 많다.
지난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가 면제된 후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되 입국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자 7월 25일(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또 다시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국 잘병관리청이 발표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검역을 강화한 것이다.
PCR 검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증가하는 해외 입국자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입국시 Q 코드가 의무조항은 아니고 아직 사전홍보가 부족해 인천공항에 Q 코드 없이 입국하는 사람들이 입국 서류를 작성하느라 긴 줄로 늘어서고 있다.
또 2021년 9월 1일부터 시민권자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발급받아야 하는 제도가 의무화 되었지만, 펜데믹 기간 동안 한국방문이 중단되었던 탓에 이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한국 입국에 필요한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정리했다.
항공사에 최신 업데이트 재확인要

◆ PCR 검사
입국 전: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이 있는 경우 월그린이나 CVS 등에서 무료 검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보험자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이 중단되면서 무료 검사소 찾기가 어려워져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경우 입국 전 검사를 RAT를 제외한 PCR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다. 가정용 신속검사 키트 등 검체 채취를 스스로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 후: 이번주 25일 월요일부터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즉 입국후 1일 안에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에는 신속항원검사가 통했지만 입국 후에는 PCR 검사만 허용된다. 한국 도착 후 바로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혹은 거주하는 곳이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된다. 입국 6~7일차 신속 항원검사는 권고 사항이며 의무조항은 아니다.

◆ Q 코드
입국 전: 탑승 전 Q 코드 절차를 완료하고 한국에 도착한 경우 QR 코드 스캔만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3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 검역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Q 코드 미이용자는 입국시 서류검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항공사가 기내에서 배부하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Q 코드 이용법은 간단하다.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와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검사내역만 입력하고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24시간 이내 검사여야 한다. 사전입력이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큐알(QR) 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는데,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시 QR 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입국 후: 7월 14일부터는 입국 후 실시한 PCR 검사결과를 Q 코드에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입국전 Q 코드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입국후 PCR 검사 결과를 Q 코드 등록해야 한다. Q 코드 검사 결과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를 취하기 위한 것이고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있으므로, 다음 한국 방문을 위해서라도 권고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 K-ETA
2021년 9월부터 시민권자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홈페이지(k-eta.go.kr)나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여권·이메일·얼굴사진을 입력하거나 업로드해야 하고 수수료 1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법무부는 최소 72시간 전까지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최근 신청량 급증으로 72시간 내 결과를 받지 못할 수 있어 가급적 입국 예정일로부터 1~2개일 이내 신청을 당부했다. 그렇다고 수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싼 비용을 내고 K-ETA를 발급받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공식기관이 아닌 대행기관을 이용해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낸 경우다. 반드시 한국 정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방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검역 규정이나 구비 요건들이 바뀌어도 홍보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이며,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도 제때 공지가 업데이트 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주변에 한국을 다녀온 방문자들의 경험담만 믿고 준비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코로나 재확산에도 올 가을에는 저렴한 항공비로 한국 방문객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전에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여 구비 조건들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