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허리케인 시즌…이제부터가 시작

FEMA, 가입자에 홍수보험 클레임 안내서 배포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한국은 지금 80년 만의 물난리로 인명 및 재난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도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100여 년 만에 기록적 폭우에 이어 켄터키 주를 비롯해 버지니아, 네바다 주 집중 호우 및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발생이 예년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조용한 가운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허리케인 시즌의 절정은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으로 보고 있고 허리케인 전문가들도 8월 중순 이후 대서양 허리케인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8월 초 홍수보험 가입자들은 FEMA 로부터 편지와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 클레임 핸드북을 받았다. 편지에는 FEMA 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금액과 재난지원 기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있다. 또 홍수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 커버 내용, 보험사 정책, 보험 커버가 되는 주소지나 가입자 이름 등이 명기된 Declaration page를 갖고 있는지, 또 FEMA 로부터 안내 책자와 주소지에 홍수보험 클레임 기록이 있는 레터 등의 수령을 인지했음을 사인하여 반송봉투에 넣어 보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홍수 피해를 입은 경우 홍수보험 가입자는 보험사를 통해 1차적인 피해복구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 청구가 거절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피해부분에 대해 FEMA에 추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FEMA가 지원하는 금액 혹은 거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함께 항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클레임 핸드북에는 홍수가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발생 후 대처방법 및 클레임 신청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수록돼있다. 특히 FEMA는 수 피해와 거주지 손실 제한을 위해 집 앞에 쌓아놓은 물건들을 치우거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물길을 미리 터놓는다던가, 혹은 주정부나 로컬 커뮤니티 주도의 연례 홍수완화지원(FMA)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도 언급했다. 보험사나 개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이러한 지원은 지역 홍수플랜 매니저 등을 통해 그랜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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