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한인 2세 주류사회 진출 발목 잡는 법 간과 말아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체류신분으로, 또 언어장벽 등 소수 이민사회가 갖고 있는 맹점들이 있다. 모국과 해외동포 사이에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공평과 공정의 법적 이슈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선천적 복수국적법 같은 것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 최초로 미 이민법을 집대성하여 소개한 이민 전문변호사이며, 인권변호사이다. 부당한 비자 거부에 대해 콜린파워(Collin Powell) 미 국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한인 최초로 미 연방하원에 ‘혼혈인 자동시민권 부여 법안’을 제출케 하였으며, 최초 탈북난민에게 미 영주권 획득을 무료 변론하여 주었다. 특히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올해 9월 30일까지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특히 휴스턴과 인근 동포사회에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이거나 혹은 잠재적 피해 대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동포들도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본지는 전종준 변호사와 협의, 앞으로 칼럼을 계속 전재할 예정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재 워싱턴 D.C. 일원에서 Washington Law Firm, PLC 워싱턴 로펌, Chun & Associates, PLC, 이민 전문 로펌의 대표변호사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지역에서 방송 및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