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 개최

“세법 상 명확한 거주자 판정이 올바른 납세의 기본”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매년 한국 국세청이 발간하는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2022년도 책자 발간에 맞춰 휴스턴에서는 9년 만에 세무설명회가 한인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7일(화) 오후 2시부터 휴스턴 총영사관, 한국국세청, 주미한국대사관, 휴스턴 한인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세무설명회는 이른 시간대와 홍보부족 탓인지 동포들의 참석이 20여명 안팎으로 저조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참석자들의 발길이 늘었다. 국세정 세무설명회 팀은 26일 달라스를 시작으로 휴스턴, 캘리포니아 주 등 미 서부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동포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단장 심욱기 국장은 “한국 국세청은 해외동포들이 한국과 현지 국가에서 세법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세금을 잘못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휴스턴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세무설명회는 주제별로 ▶거주자 판정,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 ▶주택임대세, ▶해외탈루소득 신고안내, ▶미국 세법 순으로 진행됐다.
해외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다. 즉 한국법상 거주자는 “한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인 반면, 미국법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내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로 기준이 다소 명확하다. 미 시민권자라도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이중거주자라면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 국세청에 보고하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등을 하면 된다는 사실도 설명되었다.
이날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주 변호사는 미국 세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전히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와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FATCA)를 설명했다. 즉 미 거주자는 매년 소득세 신고시 해당 연도 어느 시점이든 해외금융계좌 잔고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별도 보고해야 한다. 또 미국에 거주자가 세금보고를 할 경우 과세연도 최종일 해외금융자산 총액이 5만 달러(부부공동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혹은 일년중 한번이라도 총액이 7만5천 달러(부부공동 15만 달러) 초과시 별도 양식(Form 8938)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해외금융계좌나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세무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강사별 개별 상담이 이어졌는데, 개인은 물론 CPA사무실에서도 국세청 관계자들과 상담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들에게는 「2022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 배포되었고, 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영어 서비스가 가능한 국세정 누리집(홈페이지)에서는 탈세신고 등 주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