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금공제 보조금 7월 15일부터 지급

일정소득 이하 가구 자녀는 모두 혜택… 최대 월 300달러
“세금 보고 안한 저소득 가정도 받을 수 있어” 주변 홍보 필요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서 보장했던 자녀세금공제(Child Tax Credit)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녀 한 명당 매월 250~300 달러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코로나로 인한 긴급 자금지원에 초첨을 둔 것이지만, 미국 복지 체계에 변화로 가는 초석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녀세금공제’ 혹은 ‘아동세금공제’는 역대급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공제와 근로 가족에게 역사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월별 선불금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특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충분한 수입이 없어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번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백악관은 이러한 사실을 정보에 어두운 취약가정에 적극 홍보하고 그들이 역대급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녀세금공제는 자녀 양육에 드는 일상 비용을 가족이 감당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적격 자녀가 있는 모든 세금 신고자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과세 연도에 만 6세 미만의 자녀는 1인당 3천600달러, 그리고 만 6세-18세 자녀당 최대 3천 달러로 인상되어 오는 7월 15일부터 선불로 받을 수 있다.
2021년에 해당하는 자녀세금공제는 싱글 부모 소득이 11만2천500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까지이며, 그 이상의 소득시 자녀세금공제액은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의 자녀세금공제 2천 달러(싱글 20만 달러, 부부공동 40만 달러)는 유효하다. 결국 이번에 실시되는 자녀세금공제 3천600달러와 3천 달러 지원은 2022년도로 연장되지 않는 한 2021년 한 해만 해당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7월 15일을 시작으로 8월 13일(15일이 일요일), 그리고 12월까지 매월 15일에 자녀세금공제액의 절반을 6회에 나누어 미리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내년 세금보고에 받는 개념이다. 즉, 6-17세 아동의 경우 가족은 12월 까지 매달 250 달러를,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매달 300 달러를 받는다.
2019년과 202년에 세금보고를 했거나 개인부양체크를 수령하기 위해 IRS 시스템에 가입한 경우 자녀세금공제는 자동으로 받게 된다. 추가로 가입 절차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계좌 입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수표가 전달된다.
한편 소득이 너무 적어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가정도,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녀세금공제 비신고자 등록 툴(Child Tax Credit Non-filer Sign-up Tool)을 사용하여, IRS에 현금 선불 지급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가족의 소득, 신고 상태, 적격 자녀 수 등에 대해 정보를 입력하면 자녀세금공제 선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 자녀세금공제 해당 사이트 childtaxcredit.gov에는 각 가정별 예시가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되어 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