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법, 4번 도전 끝에 하원 통과 쾌거

초당적 법안으로 상원까지 무사통과 기대

▲ 2018년 1월 23일 휴스턴 시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한인동포들. 이날 터너 시장은 ‘입양인 권리 캠페인의 날’을 선언했다.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H.R. 1593)이 지난 4일(금)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초당적인 이 법안은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 법안(America COMPETES Act of 2022)의 개정안에 포함돼 222 대 210으로 통과했다. 114회기에 처음 도입했고 이번이 4번째 도전 만에 하원을 통과한 것이다.
지난 2000년 어린이 시민권법(CCA)이 통과되었지만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성인이 된 입양인들 중 상당수는 미국에 수십년을 살고도 미국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가 되어야만 했다. 아담 스미스(D-Wash.) 하원의원과 존 커티스(R-UT) 하원의원이 도입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은 18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 입양인의 미국 시민권 지위를 확인함으로써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입법 절차를 밟게 되면, 현재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천 명의 입양인들이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통해 장애 복지, 소셜 시큐리티 혜택, 주거·학자금 대출 등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고, 추방당한 입양인들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날 스미스 하원의원은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인 입양인 시민권법이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일부로 하원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현재 미국 시민권이 없는 많은 국제 입양인에게 중요한 진전이다. 이 초당적 법안은 어린 시절 미국에 데려왔지만 결코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국제 입양인에게 마침내 시민권을 부여할 것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자라 직장과 가정을 꾸렸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은 이러한 영향을 받는 입양인에게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여 미국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혹은 나카섹) 산하 프로젝트인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Adoptees For Justice)’도 지난 8년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어릴 때 입양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왔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 캠페인 Taneka Jennings 디렉터는 “2021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2000년 어린이 시민권 법안의 임의적인 나이 제한 허점을 해결하는 오랜 숙원이었다. 시민권이 없는 많은 입양인들에겐 생명줄과 같은 해결책이고, 시민권이 있는 그들의 배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기본권과 보호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안이다.”이라고 안도했다.
시민권이 없는 한국인 입양인 Emily Warnecke씨는 “매일 노후를 걱정해왔지만, 입법 절차를 거친 법안이 시행된다면, 말 그대로 삶이 뒤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기뻐했다.
미교협의 Becky Belcore 공동 디렉터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개정안이 아닌 단독 법안으로 통과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하원을 통과한 법안만으로도 오랫동안 싸워온 우리 입양인 커뮤니티에게 너무나 큰 승리의 소식이다.”라고 환영했다.
휴스턴 한인사회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풀뿌리운동의 하나로 입양인 시민권법안에 관심을 가져왔고, 시민권자협회나 우리훈또스가 최근까지 적극 캠페인을 벌여왔던 터라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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