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플랜 C도 거절됐지만 역전의 기회 여전히 남아있어

<사진제공> 우리훈또스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증을 주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통과될 경우 약 700만 명이 구제 대상이었다. 이것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플랜 A나 B에 비해 이민개혁안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행정관은 예산안에 이민 개혁안을 부착하는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의 변화라고 1차, 2차때와 동일한 거절 사유를 밝혔다.
무려 세 번의 예산안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이민개혁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방법을 진작 사용하라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2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향후 행로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일종으로, 영주권 패티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천 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많은 한인들도 245(i) 조항 혜택을 보았다. 245(i) 조항은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이므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행정관이 세 번째 플랜C까지 거절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처음 내놓았던 플랜 A 즉, 불법체류자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표결을 부칠 수도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이민옹호단체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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