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적다고 대비 안 하면, 유족들 1년 넘게 고생할 수도”

유산 상속 계획 세미나 열띤 반응, 몇 차례 더 연장 예정

By 양원호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I-10 옆 케이티 프리웨이 11111번지에 있는 휴스턴 메모리얼 재정교육센터에서 정태석 재정교육 및 재정상담 전문강사가 진행한 ‘유산 상속 계획 세미나’가 열렸다.
상속할 유산 문제로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나 싶었지만, 뜻밖에도 생각보다 많은 휴스턴 한인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의 깊게 강의 내용을 노트를 해가며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정태석씨는 이날 사람의 생애 동안 각 단계에 따라 여러 재정적인 준비사항들이 필요하듯,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평생 모은 자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차질없이 이를 전해주려면 현명한 계획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보통 이러한 대비는 상식적으로 유언장 작성으로 시작된다. 2021넌 연방상속세 면제 기준은 개인당 1천1백만불이며, 따라서 연방 유산세 납부 대상자는 미국 인구의 1% 미만이다. 또한 상속유산의 대소에 무관하게 배우자에게 남겨진 유산은 상속세가 면제된다. 주 상속세는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며, 텍사스는 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태석씨에 따르면, 유산상속 과정에는 이른바 “약탈자 또는 잠재적인 적”이 존재하는데, 미국 법에 따르면 유언장이 있더라도 ‘검증법원(Probate Court)이 사망자의 모든 자산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일단 검증법원의 절차가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1~2년의 기간이 걸리며, 그동안 상속자산의 5~15%를 비용으로 사용한다. 자산평가액 1백만불의 주택을 남길 경우, 검증법원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5만~15만불까지 검증법원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평가액 기준이므로 이 비용을 납부하기 위한 급매로 이 집이 70만불에 팔릴 수 있다는 점도 이 비용 산정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다만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로 옮겨 놓은 모든 상속자산과 생명보험 보험금, 사망시 지불이 설정된 은퇴구좌(Transfer-On-Death), 사망시 지불 은행구좌(Payable-On-Death), 공동명의(Joint Tenancy)로 등록된 공유 자산 등은 검증법원의 절차 없이 수혜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성공적인 유산 상속 방안으로 떠오르는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는 검증법원을 회피함으로써 법원절차 비용을 절약하고 이에 따라 사망 후 자산 동결 없이 100% 수혜자가 남겨진 자산을 통제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강사는 소개했다. 즉,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검증법원 절차에 소모되는 물리적 비용과 재판 진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유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모두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택석 강사는 유산 상속 계획 세미나에 대한 열띤 반응에 앞으로 몇차례 더 이 세미나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세미나는 2월 5일(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문의/예약 832-60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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