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훈또스] 저소득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정부보조 특별세미나 개최


오는 10월 15일부터 2023년 메디케어 건강보험 공식 가입기간이 시작된다. 지난 8월 80일에는 우리훈또스(사무총장 신현자)가 주최한 ‘저소득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정부보조’에 관한 특별 세미나가 있었다. 사회복지 서비스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세미나에 한인 연장자 30여명이 참석했고,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전문 컨설턴트 라이언 박 종합보험 대표 에이전트가 특별강사로 초청됐다.
라이언박 에이전트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인 노인들께서 많이 혼동하고 계신다”며 “미 정부가 일정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공공 사회복지 의료정책이란 점에서 동일하지만, 베니핏을 커버해 주는 대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차이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케어는 수입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10년간 세금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납세자들이 은퇴나이(65세)가 되면 연방정부가 의료비용의 80%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이고,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개인과 가족에게 의료분야 재정보조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올해 기준 텍사스 주 메디케이드 개인 소득한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장자가 완전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월수입이 각각 841불(미혼)과 1.261불(기혼) 미만이어야 한다.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자산 한도도 2천불(개인)과 3천불(부부) 미만이어야 승인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메디케이드는 신청자의 재정상태와 소득기준에 따라 4등급의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MSP)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며, 여기에 해당되면 메디케어 보험료 전액 또는 메디케어 의료비 분담금의 실질적인 재정적 보조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이어 “메디케어 카드와 메디케이드 카드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건강보험 플랜 선택에서 무료에 가까운 최상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면서 “파트C우대보험 플랜 중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듀얼 플랜(D-SNP)를 선택하면, 각종 검진과 전문의 검사, 응급서비스, 처방약, 병원이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월 보험료와 코페이, 의료비용 분담금으로 부터 전액 정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