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증오범죄 피해 예방요령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대한민국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세계적으로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증오범죄 피해 예방 요령 안내서를 제작, 해외 공관을 통해 활용토록 했다.
증오 범죄의 경우 정신적 충격 등 피해 입증이 어렵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보복 등 2차 가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체류 신분이 불안정할 경우 추방·체포 등을 우려해 더욱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이를 기회로 더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피해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외교부는 가해자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해 방어하되, 과잉대응은 자제하는 대신 주변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보복과 폭행 등의 반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사건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나 목격자 확보, 신원사항 메모, 안전 거리 확보 시 스마트폰으로 가해자 모습 촬영 등의 요령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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