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상에도 만연돼있는 反아시안 범죄

쉬쉬할수록 범죄만 양산…“정보 공유하자”
아시안 소매상 타깃 터무니없는 사기 기승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반 아시안 정서와 범죄는 증가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애써 외면해왔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표면 위로 끌어 올리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아시안 이민사회는 자녀 교육을 위해 혹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숱한 어려움도 이기며 개인적 부를 일구고 자녀들의 성공을 목표로 달려왔다. 그러다보니 왠만한 차별과 불공정한 일도 참는 것만이 능사 식으로 대처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반 아시안 범죄가 단지 총을 들고 위협하고 무차별 언사나 묻지마 폭행이 다가 아니다. 한인 소매상들도 그러한 행위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뿌리깊은 차별이나 경시에 대해 이민사회의 대처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경찰은 이민사회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신고 정신을 요구한다. 사건이 크고 작건 간에, 경찰이 빨리 대처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는 습관은 전체적으로 범죄횟수를 줄이고, 범죄 해결에 가속도를 올리며, 경찰과 커뮤니티의 밀착된 협력관계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30대 한인회장을 지냈던 김기훈 전 회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서플라이 ‘뷰티센세이션’이 경험했던 황당한 고소 고발 사건을 커뮤니티와 공유하였다. 그 이유는 사건이 승소 혹은 패소한 것을 떠나 한인 비즈니스들이 유사한 사기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놓치기 쉬운 공정신용거래법(FACTA) 위반
S 610 과 288 도로 남쪽의 흑인 거주지역에 위치해있는 뷰티 센세이션은 지난 1월 피카리라는 흑인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2년 전에도 비슷한 서류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가게가 오픈하기도 전의 일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사기로 밝혀졌던 경험을 갖고있다. 그녀의 고소장에는 2020년 8월 14일 헤어제품을 구입하고 자신의 페이팔 마스터 비즈니스 카드로 83.13불을 결제했는데, 받은 영수증에 자신의 이름, 카드 첫 1자리와 마지막 4자리, 카드 유효기간, 카드사 명 등이 적혀있어 이는 연방 공정신용거래법(The Fair and Accurate Transaction Act, FACTA)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신용거래법에 의하면 영수증에 마지막 다섯자리 카드정보나 유효기간이 표시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할 수 없었다면서 총14개월치 700만 달러 손해를 보았다며 김기훈 회장과 마스터카드, 페이팔 3개사를 묶어 소송을 청구했다.
텍사스 민사 소송에서 조정을 위해 그녀가 내놓은 조건은 총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에 대해 5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김 전 회장은 최소 2만 5천 달러, 최대 16만 6천666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이 케이스는 연방법원으로 넘어갔다. 연방법원 케이스로 넘어가기 직전 피카리 씨는 김 회장 측 변호사가 제시했던 2천 500달러의 손해배상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김회장은 연방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갔다. 결국 지난 6월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의 Lee H Rosenthal 연방지역판사는 피카리 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Rosenthal 판사는 김 회장 가게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카드 맨 앞자리 숫자는 카드사 (마스터카드)지칭하는 것이며, 카드유효기간이 표시된 것은 공정신용거래법(FACTA)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녀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유사 판례에서도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고 기각했다. 또 판사는 그녀에게 30일 안에 항소 기회를 주었으나 결국 케이스는 기각되었다.
‘값진 수업료’ 동포사회와 공유
김기훈 전 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응하면서, 가장 먼저 그동안 자신의 가게에서 발행했던 영수증에 카드 유효기간이 표시돼있는 것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다. 곧바로 시정했음은 물론이다. 둘째는 이러한 황당한 고소사건을 접했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 지출과 시간 낭비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의 요구에 절충하여 얼마의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했다면서, 결국 정정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잘못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부적절한 고소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에서 법(law)은 땔 레야 땔 수 없는 관계다. 어떤 회사가 소송 당했을 때 항상 소송에 대해 준비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클수록 말도 안되는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거없는 소송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근거없는 터무니 없는 소송을 ‘Frivolous Litigation’라고 한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근거없는 소송이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협상하여 억울한 지출을 해야만 한다. 근거없는 소송이 분명하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없는 소송들은 작은 기업들에게 불안감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시키고 회사의 평판을 해친다. 특히 액수가 크지 않은 이러한 피해 사례는 아시안,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더 빈번하다고 한다.
김기훈 전 회장은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소매상들이 있다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은 조언이나 도움을 언제든지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소송에서 진 것도 경험이다. 아는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은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데, 수업료를 내더라도 먼저 안 사람이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