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 장점과 단점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 는 유한책임회사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에 투자한 멤버 ( Member ) 들이 회사의 채무로 부터 유한책임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77년 와이오밍 주에서 처음 LLC 형태를 승인한 후 미국의 여러 주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이면 누구나 LLC 멤버가 가능하며 파트너쉽과 주식회사의 장점들을 모아서 LLC 를 운영할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을 계획하시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인이 LLC 를 설립했을 경우 개인회사 ( Sole Proprietorship ) 와 동일하게 개인 소득세 신고서 ( Form 1040 ) 에 스케줄 C ( Schedule C ) 를 통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2인 이상의 멤버일 경우 파트너쉽 ( Form 1065 ) 또는 주식회사 ( Form 1120 ) 신고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 Shareholder ) 라고 칭하고 파트너쉽의 경우 파트너 ( Partner )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LLC 의 투자자는 멤버 ( Member ) 라고 투자자를 칭할 수 있다.
LLC 장점
첫째, 멤버들의 유한책임이 있다.
주식회사 주주의 가장 큰 특징인 회사부채의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우며 다른 멤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본인 멤버의 과실 즉 사기 및 범죄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와 멤버 자신이 LLC 에 대해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유한책임이 박탈되어 개인 멤버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이나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 보증을 섰다면 LLC와 보증인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처럼 회사와 주주 ( Shareholder )에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고 LLC 자체에 대한 소득세 없이 개인소득세 신고서 ( Form1040 ) 를 통해 멤버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멤버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파트너쉽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개인으로 이전된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셋째, 투자자의 제한이 없다.
S Corp 에 경우 투자자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적이지 않은 반면, LLC 는 무제한 투자자의 수를 인정하며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가 영입되는 사업의 경우, 유한책임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에 LLC 를 권장한다. 한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운영에 적합한 회사형태라 하겠다.
LLC 단점
첫째, 사회보장세를 부담해야 한다.
1인 멤버로 운영되는 LLC 는 LLC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멤버의 개인소득 신고서를 통하여 사회보장세를 부담해야 한다. 2인이상 멤버의 경우, 파트너쉽으로 선택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주식회사로 선택해서 피할 수 있는 사회보장세를, 운영에 참가하는 파트너는 개인의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장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파트너는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세는 순소득 ( Net Income ) 의 15.3% 를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주정부 세금이 높을 수 있다.
주정부 마다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순이익을 기준으로 LLC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매출 ( Gross Receipt ) 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매출은 높지만 각종 운영비를 차감한 순이익 ( Net Income ) 이 작은 회사의 경우 LLC 형태를 피하는것이 좋다. 회사의 순이익에 상관없이 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매년 Minimum Tax 또는 Fee 로 8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설립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유념하기를 바란다.
셋째, 개인 멤버들이 누진세로 세금부담이 높을 수 있다.
LLC 는 회사결산에 의한 순수익 또는 손실들이 멤버들의 개인소득에 즉시 이전 ( Pass – Through ) 되기 때문에 1인 멤버의 경우 LLC 로 부터 이전되어 오는 순이익이 많을 경우 개인소득세에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연 600달러 이상의 용역 또는 하청을 주어 지급한 경우 1099 Forms 를 통해 국세청 ( IRS ) 에 신고하는 규정이 있다. 매해 1월 31일까지 전해년도 수령자들과 IRS 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수령자가 주식회사 일 경우1099 Forms 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LLC 경우에는 1099 Forms 를 발행해야 한다.
1099 Forms 을 국세청에서 받는다면 LLC 에 대한 회사소득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LLC 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1099 Forms 를 원치 않는경우 LLC 보다는 S Corp 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LLC 의 가장 큰 단점인 사회보장세 부담을 피하기 원하는 납세자가 있다면 LLC 설립과 동시에 주식회사 소득신고를 선택하고 바로 S Corp 양식 – Form 1120S 에 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등록하면 사회보장세를 피할 수 있다.
LLC 는 다른 파트너쉽과 다르게 혼자서도 Single Member 로서 LLC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많을 경우 LLC 의 Operation Agreement 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해관계와 더불어 복잡한 관리체계 및 회계처리는 분명 경험이 있는 회계, 세무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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