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해외 근로소득 공제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미국 납세자로 분류되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들은 거주 장소에 관계없이 전세계의 모든 소득 ( World-Wide Income )을 미국 국세청 ( IRS ) 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과 해외에 동시에 보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거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세금신고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 공제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를 알아보기로 한다.
$108,700 ( 2021 ) & $112,000 ( 2022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12,000 ( 2022년도 ) 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Earned Income이란 급여, 사업소득과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 를 통하여 얻어진 수입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해외계좌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즉 Unearned Income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러한 불로소득에는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자. 해외 근로소득 공제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부부 둘 다 해외에서 Earned Income이 있다면, 2022년 각각 최대 $112,000씩 합산하여 최대 $224,000 ($112,000 x 2) 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납세지 ( Tax Home ) 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이어야 한다.
해외를 한국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2022년에 거주했었어야 하며 동시에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BRT (Bona Fide Resident Test) 또는 PPT (Physical Presence Test)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BRT ( Bona Fide Resident Test ) 란 1년 과세기간 내내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단순히 해외에 1년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BR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이유,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PPT ( Physical Presence Test ) 는 어느 연속된 12개월중 – 1년 달력 기준이 아님이 중요하다. 330일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여 얻어진 근로소득 ( Earned Income ) 이 있어야 하며 이 두가지 테스트 중 하나에 맞아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가지고 미국 영주권자이나 시민권자 가정은 미국에 거주하고 남편이 1년에 35일 미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휴가를 갖는다면 PPT 테스트를 기준으로 2021년 최대 $108,700 혹은 2022년 최대 $112,000까지 해외근로소득 공제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또는 한국 납세 세액을 미국세금에서 차감받는 해외 납부 세액공제 ( Foreign Tax Credit )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orm 2555
해외 근로소득 공제규정은 납세자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라 선택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임의의 규정이지만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취소하면 앞으로 6년동안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Form 2555 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Form 1116 에 의한 해외납부세액공제 ( Foreign Income Tax Credit ) 도 있다.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미국 세금에 대한 해외납부세액 만큼의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인데 이 두가지 규정을 모두 받을 수 없기에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미리 검토 후에 결정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은 연방세 ( Federal Tax ) 규정이기에 주 정부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 규정을 인정해 주지 않는 주( State )들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가 거주하고 납세하는 주 ( State ) 의 공제규정이 어떠한지는 미리 앞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2개월 자동연장된 매해 6월 15일까지 세무상 해외거주 납세자의 세금보고서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하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자.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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