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주식 세금

지난 2021년도는 미국 주식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큰 이익을 보았다. 그동안 한인들에게 부동산이 투자소득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미국거주자들이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절세방안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미국국세청 ( IRS ) 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라고 한다.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 ( Realized ) 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 ( Unrealized Gain )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1년미만 보유 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 0% – 20% ) 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인정받아 보통은 15% 로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이상 보유후 매각해야 한다.

주식 매도 손실
미국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1,5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의 손실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 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 의 손실만 공제 받고 나머지 $2,000 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 ( Wash Sale ) 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국세청 ( IRS ) 에서는 Publication 550 Chapter 4 을 통해서 주식투자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하였는데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사한 증권에는 EFT 혹은 펀드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주식 배당소득세 ( Dividend )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 Dividend )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한다.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자격이 되는 배당금 ( Qualified Dividend ) 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Non-Qualified Dividend 로 구분된다. Qualified Dividend 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세율 ( 0, 15, 20% ) 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 는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 ( 10-37% ) 로 과세된다.

Form 1099 – B
미국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 IRS ) 양쪽에 Form 1099-B 를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Form 1099-B 를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Form 1099-B 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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