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부모의 한국 부동산 처분과 미국 자녀에게 증여
휴스턴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시세는 약 10억원.
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L.A 에 살고 있는 딸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해 누가 어느나라에 증여세 ( Gift Tax ) 를 내야 할까?
미국과 한국에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나?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고 수증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일 경우 한국의 자산을 증여 받을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위의 경우 L.A 에 살고 있는 딸은 비록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이지만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기에 시가인 10억원을 증여액 기준으로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혹시라도 전세보증금 3억원이 있었다면 증여세 대상은 약 7억원이다. 미국에 거주하지만 L.A 딸은 한국에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제 미국의 증여세 납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 휴스턴에 거주하는 A씨가 미국에 증여세 보고와 납부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 납세자인 A씨는 전 세계 모든 증여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가액 7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계산되어야 한다. 이때 실제 납부금액은 미국에서 통합세액공제 금액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2022년 기준으로 $12.06 Million 까지는 연방 증여세가 면제된다. ( Form 709 )
한국과 미국 모두 비과세는 불가능한가?
양쪽의 세금은 모두 피할 수는 없을까?
A씨의 경우에서와 같이 미국에서 부모가 증여세 보고와 함께 평생 합산공제 혜택 ( Life Time Credit )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뿐이지 100% 비과세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다면 한국에서의 A씨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의 딸의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세법상 외국인인 자녀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이것 또한 억울한 이중과세가 아닌가? 최근에 관련법이 변경되고 또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미국자녀의 증여세 과세의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자녀가 한국부모로 부터 한국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납세자가 연간 $100,000초과하여 비거주인 외국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 을 제출하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 납세자의 부동산 매각금액을 송금하면
참고로 미국납세자의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한국에서 ‘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가 필요하며 매각한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시 송금가능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부동산의 채무액,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며 송금한도액은 없다. 미국에서는 송금받는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할 것은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 자금의 출처와 미국에서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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