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독립계약자 ( Independent Contractor ) & Form 1099
독립계약자들은 일정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들로 특정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세일즈 에이전트 들이 있다. 고용주와 독립적인 관계로 그들의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라이센스를 가지고 여러고객을 상대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및회사를 독립계약자 ( Independent Contractor ) 로 분류한다.
이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고용주들은 사회보장세 및 상해보험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는다. 단지 서비스를 받기전에 국세청 양식지 W-9 을 받아두고 일년동안 지급된 금액이 600달러가 넘으면 Form 1099을 만들어 국세청과 독립계약자들에게 보내주면 된다.
직원 1명을 고용하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봉의 약 10% 이다. 연봉이 5만 달러인 직원인 경우, 사회보장세( FICA ), 종업원 상해보험 그리고 실업보험료 지불되는 돈이 약 5천 달러 정도이다. 고용주에게 있어서 1099 계약직은 아주 매력적이다. W-2 직원들을 1099 계약직으로 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게다가 오버타임 같은 노동법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 보인다.
W-2 직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Form 1099 은 더욱 매력있어 보인다. Form 1099 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을 수 있고 세금신고 때는 관련된 지출을 공제할 수 있으니 고용주와 직원의 거래는 이루어진다. 네일가게 직원이 그리고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개인사업자로 변신하고 청소회사에는 Form 1099을 받는 사장님들이 수십명이 되기도 한다.
독립계약자와 종업원의 구분기준
세무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것 중에 하나가 독립계약자와 종업원 분류이다.
이 구분은 연방국세청 ( IRS ) 뿐 아니라 주 ( State ) 에서도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들이다. 왜냐하면 이 분류에 따라 세금의 책임과 함께 각종 종업원 관련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국세청 ( IRS) 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들로 독립계약자와 종업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고용주는 고용인의 업무시간을 정해줍니까?
-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해야 한다는 업무지시를 합니까?
- 고용인은 고용주가 통제하는 정해놓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합니까?
- 고용주가 고용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결정을 내립니까?
- 고용주가 고용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 또는 훈련을 시킵니까?
- 고용인이 근무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제출합니까?
- 고용주는 업무시간에 따라 시간급, 주급, 또는 월급으로 정해서 지급합니까?
- 고용주가 업무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제공합니까?
- 고용주는 고용인을 해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 고용주는 별도의 비지니스로 여러 회사를 상대로 일합니까?
- 고용인이 다른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합니까?
- 고용인이 업무에 사용되는 장비나 도구를 자신이 직접 구입하는 등 고용인 업무를 위해서 직접 투자했습니까?
앞의 9개의 질문에 “네” 라는 대답이 나오면 W-2 를 발행하는 종업원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10번부터 12번까지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면 1099를 받는 독립계약자로 구분될 수 있다. 위의 질문들을 살펴보면, 고용인이 해야하는 작업범위, 재정적인 독립여부 및 고용주와의 관계정립 여부를 통해서 고용인이 별도의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는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독립계약자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회사에서 독립계약자에 주어지는 Form 1099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몇가지 필요한 자료만 가지고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 주장할 경우 국세청과 갈등의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첫째, 독립계약자들이 그들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두자.
감사때에 실제로 독립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의 연락처, 명함, 광고, 회사 사이트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다. 이 증거 역시 절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나 이러한 증거없이 독립업자로 분류되기는 어렵다. 국세청에서는 종업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 합의하에 고용주와 고용인이 임의의 비지니스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업원이 아니라는 서면계약서를 확실히 준비하자.
계약의 핵심은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내용이다. 고용주는 독립계약자들을 위해 사회보장세( FICA ), 상해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위에 나열했던 분류기준을 위한 질문들에 해당하는 독립계약자들의 특성에 대해 서면계약서으로 남겨두자. 그리고 W-9은 독립계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자.
셋째, 같은 업종의 회사들이 준비한 독립계약자 기준과 가능하면 같은 분류기준을 마련해보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물과 설문조사 등의 서류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의 특성을 마련해 두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감사때에 다른 자료들과 함께 국세청과의 이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연방국세청에는 Form 1099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며 매해 1년 동안 받았던 Form 1099 중에 약 10,000 건 이상을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이슈로 적발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주들은 국세청과 이런 논쟁을 피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면 위에 마련한 독립계약자와 종업원 구분기준을 확실히 인식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담당 회계사, 세무사와 상담하자. 이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1099 감사에 대비하는 길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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