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국세청 ( IRS ) 세무감사 III : 현장 감사 ( Field Audit )

국세청 ( IRS ) 세무감사는 감사방법에 따라 서신 감사 ( Letter Audit ), 오피스 감사 ( Office Audit ), 현장 감사 ( Field Audit )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지난 칼럼들 ( 8월 19일 & 9월 2일 ) 에서는 서신 감사와 오피스 감사를 살펴보았고 이번 칼럼에서는 현장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현장 감사 ( Field Audit ) 란 ?
납세자들에게 가장 불리한 감사가 현장 감사 ( Field Audit ) 이다.
국세청 감사관들은 납세자의 비지니스 현장에 반드시 방문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국세청 ( IRS ) 교육을 받고 현장을 방문해서 납세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슈가 있는 납세자의 세무문제를 확인하고 감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비지니스 사항 – 비지니스 규모, 재고현황, 종업원의 숫자 그리고 고장자산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감사관들은 반드시 납세자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며 납세자들은 가능하면 이런 면담은 피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회계 세무전문가인 현장감사관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답을 제공함으로 인해 감사가 불리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현장감사는 앞서 설명한 서신감사 ( Letter Audit ) 나 오피스감사 ( Office Audit ) 와 비교되지 않게 세무감사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감사관과 상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준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 감사의 스케줄은 어떻게 정해지나?
현장감사의 통보도 납세자들에게 서신으로 통보된다. 오피스감사는 국세청 감사관이 일하고 있는 국세청 사무실로 가서 감사를 받지만 현장감사는 국세청 감사관이 납세자의 비지니스 현장 혹은 세무감사 대행자의 사무실 중에서 장부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진행하게 된다. 대부분 국세청 감사관이 날짜, 시간, 장소를 명시해서 보내준다. 납세자는 감사통보서에 기록된 날짜, 시간, 장소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납세자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 날짜와 시간은 감사관과 의논해서 변경되고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감사는 짧으면 6개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몇년도 소요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감사를 통보 받으면 장기전이라 생각하고 감사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후 국세청 감사관과 첫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감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어떤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장 감사관과의 첫미팅
감사관의 첫미팅은 서면통보 후 납세자의 준비기간이 끝난후 미팅이 정해지게 된다.
미팅에서 감사관은 미리 준비된 질문들은 하게 된다. 이 인터뷰에서 질문하는 질문들은 납세자에 따라서 특별히 준비된 질의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준비한 표준 질의서이다. 감사관과의 첫 인터뷰에서 납세자가 답변하는 내용은 감사관으로 하여금 현장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것인지를 결정하고 납세자의 감사자료에 대한 구체성과 신뢰성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경솔한 대답이나 불필요한 대답을 해서 현장감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감사관들은 미팅에서 비지니스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신상과 개인재정상태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했는지 리스했는지 주택을 구입했는지 구입했다면 다운페이먼트 ( Down Payment ) 는 얼마나 했으며 주택융자금 ( Mortgage ) 에 대한 정보까지 1시간에서 2시간사이의 소요되는 인터뷰에서 납세자의 생활수준까지 파악하려 하고자 한다.
인터뷰를 할때 주의사항은 간결한 답변, 예를 들면 “예”, “아니오” 수준의 답변이 가장 좋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답변들이다. 감사관이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세청이 준비한 질의서는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 질문들의 답변만 가지고 납세자들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느끼기에 답변이 모호하고 불확실할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고 우선 질문을 피해가는 것이 좋다. 추후에 답변을 주겠다는 납세자의 요청을 감사관들이 잘 받아주기 때문에 어렵고 곤란한 답변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답변을 해도 늦지 않음을 기억하자.

현장감사 ( Field Audit ) 의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
국세청 감사관과의 첫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서류감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준비한 첫 자료가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으면 감사관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갖게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감사관 요청자료 중에 어렵고 곤란한 자료들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현장감사에 있어 납세자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현장감사는 감사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깊고 넓게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전제하에 현장감사를 준비하기에 납세자가 자료하나를 제출할 때도 다분히 전략적이며 여러 상황 등을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