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국세청 ( IRS ) 세무감사 II : 오피스 감사 ( Office Audit )
국세청 ( IRS ) 세무감사는 감사방법에 따라 서신 감사 ( Letter Audit ), 오피스 감사 ( Office Audit ), 현장 감사 ( Field Audit )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지난 칼럼 ( 8월 19일 ) 에서는 서신 감사를 살펴보았고 이번 칼럼에서는 오피스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오피스 감사 ( Office Audit ) 란 ?
국세청이 두번째로 선호하는 세무감사가 바로 이 오피스 감사 ( Office Audit ) 이다.
서신 감사 ( Letter Audit ) 보다 좀 더 깊이있게 감사를 진행한다. 오피스 감사는 국세청이 감사 범위와 자료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납세자에 의해 준비된 자료를 기초로 감사관이 감사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지정한 날짜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오피스 감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감사관들은 가능하면 납세자 또는 세무감사 대행자 ( Power of Attorneys ) 와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슈가 있는 케이스를 종결하기를 원하다. 납세자나 세무감사 대행자가 세무감사관이 요청한 자료를 잘 정리하고 준비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무감사가 마무리 지어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감사미팅을 지정하고 감사종결을 나머지 서류를 받은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세무 감사 대행자-세무전문가 고용해야 하나?
국세청으로 부터 감사통보를 받게 되면 납세자는 국세청에 의해 요청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감사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경우 납세자들을 대신하여 국세청 감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세무전문가들을 고용함으로 세무감사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전문가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변호사 ( Attorney ), 공인회계사 ( CPA ), 세무사 ( Enrolled Agent ) 등이다.
Form 2848 – Power of Attorney 를 납세자가 작성함으로 위임할 수 있다.
국세청 감사관들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회계, 세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감사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경험과 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감사관들과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감사의 범위와 깊이가 확장되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세무전문가를 고용해서 세무감사를 대행하게 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많은 케이스를 통해 접하게 된다.
전문가를 고용했을 경우, 납세자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납세자들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세청 감사의 방향을 파악하고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가 받은 감사통보에 명시한 소득자료 및 지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 인해 세무감사관에게 최대한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첫인상을 주는 것이 큰 장점이다.
세무전문가를 대행함으로 인해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국세청 감사관과 직접 대면 인터뷰를 피할 수 있고 감사관이 직접 납세자와 대면 인터뷰를 원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내용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감사관의 대면 인터뷰 질문과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기에 일반 납세자들이 답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앞서 언급한 국세청 Form 2848 을 작성하고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세무감사기간을 명시하고, 세무대행자 이름과 주소 그리고 위임하는 납세자 서명이 필요하다.
오피스 감사 ( Office Audit ) 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오피스 감사는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에서 감사관의 판단에 의해 중요하고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추려서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요청하고 이 준비된 자료들을 감사관이 감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오피스 감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소득세 신고서가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감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피스 감사에서 감사관의 미팅은 세무감사의 승패를 결정짓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간혹 납세자들 중에 빠르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언제 제출하느냐 보다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세무감사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오피스 감사에 대한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한 국세청 서신에 대해 납세자의 준비가 여유치 않을 경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납세자의 준비에 맞추어서 날짜와 시간변경은 제한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충분히 고려하자. 자료제출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세무추징금, 벌금, 이자가 감면되거나 세무감사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납세자들은 기억하자. 납세자의 증빙자료와 답변의 내용이 오피스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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