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서플라이 난동 여성, 대배심 증오 범죄로 기소 결정

▲ 재판에 회부된 피의자들 Daquiesha Williams(좌)와 Keaundra Young (우), 채널2 자료화면.

By 양원호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16일(금) 킴 오그 해리스카운티 검사는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이 지난달 17일 한인 뷰티서플라이 업주 김 모씨를 폭행한 사건의 가해자인 키언드라 영(Keaundra Young, 24)을 증오 범죄로 기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킴 오그 검사는 “인종 때문에 타인을 공격하고 테러를 가하는 이 같은 혐의는 우리가 포용하고자 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영은 이박에도 폭행 사건 직후 가게 밖 주차장에서 김씨의 남편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나 차량을 이용한 가중 폭행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휴스턴 크로니클에 따르면, 영의 변호사 Jonathan Stephenson이 “영이 경범죄로 결정되면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지만, 도주 직전 차량으로 김씨의 남편에게 위협을 가한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심리에서 이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영과 함께 기소되었던 다케샤 윌리엄스(Daquiesha Rachel Williams, 22)는 김씨 가족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 경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증오 범죄 기소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해리스 카운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들 이 모씨는 “나는 단지 정의를 바랄 뿐이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넘치지도 적지도 않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또다른 인터뷰에서는 가해자가 증오범죄로 기소된 것에 대해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다.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하고, “폭행 사건 이후 많은 고객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며 우리를 안아줬다”며 “고객의 99%는 항상 친절하고 우리를 격려해준다”고 답했다. 실제로 사건 직후 본지와 인터뷰한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이 인종적 갈등으로 비쳐질 것을 경계하며, 가급적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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