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주지 않은 공탁금 어디로 갔나?

“25대 선관위 변호사비와 번역 및 공증비용으로 사용”

By 정순광 지국장
skjung6511@hotmail.com
25대 어스틴 한인회장 선거에서 강수지 후보자가 납부한 공탁금이 선관위에 의해 후보 등록도 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아직도 반환되지 않고 있다. 지난번 강수지 후보자의 공탁금 반환 요청이 본지와 타 언론에 의해 알려졌지만 선관위 입장은 아직까지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박용락 선관위원장은 “현재 선관위가 해체된 상태이고 공탁금에 대해서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그래도 강수지후보자가 돌려 달라고 한다면 $4,000 공탁금에서 3명의 변호사 비용과 번역 및 공증을 받은 금액을 포함 총 $1518.75의 경비를 제한 나머지 $2,481.25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강수지 후보자는 공탁금 반환 요청을 위해 자신이 지불한 변호사비 $1,360과 $4,000 공탁금을 합한 금액에서 선관위가 주장하는 법률 비용을 뺀 $3,841을 돌려 달라는 요청서를 박용락 위원장에게 보냈다. 강수지 후보자는 “진정으로 공탁금을 돌려줄 마음이 있다면 돌려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강수지 후보자는 이희경 회장이 낸 현금 공탁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했다. 본 기자가 간사를 맡은 그리이스 리에게 해당 공탁금 사용내역을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박용락 회장은 선관위가 해체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수 없다고 한다. 지금의 입장대로라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앙금만 쌓여가는 느낌이다. 25대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승복각서와 서약서의 번역과 공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박용락 회장은 법적인 문제로 진행되면 제출할 방편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수지 후보자는 “후보로 등록도 되지 않았는데 승복각서와 서약서의 번역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 경선을 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서약서인데 공탁금을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왔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