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ICE 불체자 단속 개선안 발표

11월 29일부터 적용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체포, 추방, 재판 회부 등에 관한 개선안(Memorandum)을 10월 1일 발표했다. 이번 메모랜덤은 총 7 페이지 분량으로 법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표 60일 후인 11월 29일부터 유효하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이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발표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개선된 이민정책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미국 이민국이 직장을 불시에 급습하여 불법체류자들을 대규모로 체포하는 식의 단속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메모랜덤에는 ICE가 불체자를 단속하고 체포, 구금,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이민국 직원의 고유 권한이고 재량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미국내 약 1천 100만명의 불체자들을 모두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 또한 인정했다. 또 불체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들 불체자들 대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교사, 간호사 등 코로나 방역에도 참여했고, 농장 근로자 등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국 직원이 고유 재량권으로 불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기준은 3가지다. 첫째 테러, 폭동, 정부 전복 등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경우, 둘째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경우로 주로 중범죄자의 경우인데, 이때도 범죄인의 나이나 미국 체류 기간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자도 불체자인 경우도 참작될 수 있다는 등 완화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셋째로 국경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로, 이번 개선안에서는 2020년 11월 이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과거 국경을 넘어온 불체자들에 대한 체포를 포함해 단지 불체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 구금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체자들이 현실적으로 음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악덕 기업주들에 의해 강제노동, 노동착취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비양심적 고용주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