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DACA…텍사스주 하넨 판사로 리턴

이민단체들 “영구적 보호” 의회에 촉구

▲ 지난 7월 6일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 앞에 시위에 참가한 우리훈또스

지난 10월 5일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제도 다카(DACA)의 합법성에 관한 사건을 텍사스주 하넨 판사가 있는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라고 판결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에 제정됐다.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임시 프로그램으로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노동 허가를 제공하고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왔다.
그러나 2021년 7월 텍사스주 앤드류 하넨 판사는 다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다카 신청 접수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2022년 7월 6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 심리를 진행했다. 당일 수백 명의 서류미비 청년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지지자들 및 운동가들은 뉴올리언스에 결집해 다카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모든 서류미비자들이 영구적으로 추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번 판결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하넨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다카 수혜자들은 여전히 다카 신청을 갱신할 수 있다.
전국적 민권조직인 나카섹(미교협)과 가입단체 우리훈또스 등은 제5순회 항소법원이 다카프로그램 사건을 다시 하넨 판사에게 돌려보낸 결정이 이상적이지 않으나 다카의 보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연속성과 안정성 부족으로 불가피한 사회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흑인, 라틴계,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끈질긴 노력으로 힘들게 싸워 얻어낸 다카는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80만 명 이상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하넨 판사에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다카 프로그램은 구사일생 했지만, 아직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민사회와 민권단체에서는 모든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만이 해답이라며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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